FTA와 WTO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즉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구이다. 이에 반해, FTA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국가간에, 또는 지역주의적인 무역체제이다. FTA는 조약체결
협상별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시다발적FTA추진의 논리는 다자주의에 의한 개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고,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거대ㆍ선진경제권과 FTA를 우선적으로
WTO 이후에 발족한 많은 FTA들이 자유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역주의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즉, 현재 나타나는 FTA 형태의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한 과정이며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칠레FTA가 체결되기 전, 한국은 칠레의 6대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한국의 교역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쟁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환경기준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시애틀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WTO가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
FTA체결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
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농업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칠레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이미 UR과 WTO 농업협정의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Japan, China, Taiwan
등과 함께 어떠한 FTA에도 가입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지난 1998년부터 Chile, New Zealand, Singapore, Thailand, Mexico, Australia 등 7개국과
FTA체결협상이 진행중이다.
FTA는 농업분야의 협상이 주요 쟁점이었고, 한·싱가포르 및 한·EFTA는 공산품이 주요 관심분야였다. 이선자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칠레,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원광대 산업,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상품분야
관세양허안의 수준은 체결 당사국간의 경제·